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위원회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업무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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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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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2건
전체 22건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4항은 검사권한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주무부장관)에 부여한다. -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만" 검사를 "지원"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다. - 이는 은행법 제48조 등 여타 금융업권법이 금융감독원에 독립적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 명백히 구별된다. -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9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여타 금융업권법 검사대상 규정) -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제1항 및 제4항 -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1항 (비교 조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 — "검사 대상 기관"의 포괄 규정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은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각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열거되고,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라는 포괄 조항으로 예비되어 있다. 제9호에 편입되려면 개별 법령이 금감원에 "검사권한 자체"를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전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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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4항은 검사권한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주무부장관)에 부여한다. -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만" 검사를 "지원"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다. - 이는 은행법 제48조 등 여타 금융업권법이 금융감독원에 독립적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 명백히 구별된다. -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9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여타 금융업권법 검사대상 규정) -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제1항 및 제4항 -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1항 (비교 조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 — "검사 대상 기관"의 포괄 규정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은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각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열거되고,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라는 포괄 조항으로 예비되어 있다. 제9호에 편입되려면 개별 법령이 금감원에 "검사권한 자체"를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전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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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인력 업무범위 및 요건 관련 질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은 부동산과 관련한 운용만 가능하며 증권 등에 대한 운용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합니다.또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문업무도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인정되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합니다.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이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경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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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및 <별표2>에서 정한 “위험관리전문인력”의 인정 여부
펀드평가회사 펀드평가 업무 경력자의 위험관리전문인력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펀드평가회사에서 펀드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가 자산운용사 위험관리부서 직원으로 재직할 때,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가? - 배경 업무 내용: 펀드 및 관련 재산 운영 등 자산운용 관련 문제 검토, 시장위험·운영위험·신용위험·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관리방법 고안 - 쟁점: 펀드평가회사 재직 당시 부서 명칭이 "위험관리업무"를 직접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험관리전문인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A1. 회신 요지 - 질의 내용만으로는 위험관리전문인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위험관리전문인력 해당 여부는 부서 명칭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 - 즉, 형식(부서명)이 아닌 실질(수행 업무 내용) 기준으로 판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4호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 인력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인가요건 세부 - 전문인력 요건) -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제1항 (인가요건 세부기준)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 위험관리전문인력 정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대상기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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