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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8조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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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4,14,17,18,27,36,37,38,46,47,50,58,59,60,61,62,65,65의2,67,6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위임 §2,8의3,10,14,16의3,21,34의3,35,37,40,48의2,51의2,59,60,63,108,660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95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16
고시
↳ 고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고시
↳ 고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7의2,22,37
공고
↳ 공고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 세칙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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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업무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
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영업정지 등
"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원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3 내부통제기준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
인용
상법 시행령
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
위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나.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
위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에서"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중 채권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분담금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검사"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에 따른 보증
4. 콜론[call loan,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1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의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1. 중앙회,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1. 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7조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1. 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에서 금융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2 전문이사의 자격요건
"1.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1. 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ㆍ"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업무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3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그 기관에 적용되는"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겸직 허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다음"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5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7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1.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연합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감사, 회"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감사의 자격요건
"1.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4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1.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13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1.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0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감사ㆍ"
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업무의 위탁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인용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2 감사의 자격요건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인용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설립된 한국은행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다."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공동이용 대상기관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6조 준법감시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제3자의 범위 등
"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제6호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
인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8조 보증 등의 한도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
cites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조합업무의 위탁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위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 여유자금의 운용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찰 대상 공무원 및 임직원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소속 임직원"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에 따른 보험계약
2. 계약농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정의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 회수예상가액 산정
"3월이내에 담보물 처분과 관련한 법적절차가 착수될 예정인 경우3.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4조
"는 사람 중에서 20인의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0조 등록요건등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2조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9조 자격제한 등
"자회사를 포함한다),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ㆍ회"
cites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2)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주요경영사항
"(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
cites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용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항 참조]
3) 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검사대상기관, ⅱ)외국 금융투자업자, ⅲ)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
인용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나.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
인용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3.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조치의 유형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2조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9조 자격제한 등
"자회사를 포함한다),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ㆍ회"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10조 자격제한 등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17조 자격제한 등
"자회사를 포함한다),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ㆍ회"
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조 정의
"」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위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감독ㆍ검사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cites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이 영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 적용되"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의 기관 중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2호(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분쟁조정기구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5.>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다만, 「은행법」에 의한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인가"
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4. "조정대상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1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다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신용공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1 등록의 요건 등
"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보증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조 어음관리계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발행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조 임원의 자격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38조제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별표1제1호나목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같"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이상인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3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2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영 제121조제6항의"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검사
"① 감독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0조
"①감독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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