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552
article_no:38
위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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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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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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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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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552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4,14,17,18,27,36,37,38,46,47,50,58,59,60,61,62,65,65의2,67,69
law_id00307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68029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위임 §2,8의3,10,14,16의3,21,34의3,35,37,40,48의2,51의2,59,60,63,108,660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95
law_id2200000076690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16
law_id2100000275532
고시
↳ 고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law_id2100000022044
고시
↳ 고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7의2,22,37
law_id2100000214850
공고
↳ 공고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law_id2100000187833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law_id2200000108593
세칙
↳ 세칙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law_id2200000036822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law_id2200000082629
세칙
↳ 세칙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
law_id22000001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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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업무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
← incoming제37조
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 incoming제40조
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 incoming제41조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 incoming제42조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영업정지 등
"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 incoming제43조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원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 incoming제46조
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7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3 내부통제기준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
← incoming제76조의3
인용
상법 시행령
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제4항의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 incoming제35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
← incoming제9조의7
위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나.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
← incoming제26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
← incoming제28조
위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 incoming제2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에서"
← incoming제21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중 채권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incoming제42조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분담금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검사"
← incoming제12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에 따른 보증 4. 콜론[call loan,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incoming제8조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1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 incoming제11조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의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1. 중앙회,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1. 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incoming제26조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7조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1. 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incoming제27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에서 금융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2 전문이사의 자격요건
"1.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1. 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ㆍ"
← incoming제6조의2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업무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
← incoming제16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3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그 기관에 적용되는"
← incoming제6조의3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
← incoming제7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겸직 허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 incoming제10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
← incoming제16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incoming제26조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
← incoming제5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5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 incoming제11조의5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7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1.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 incoming제11조의7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연합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감사, 회"
← incoming제22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감사의 자격요건
"1.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5년"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4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
← incoming제23조의4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1.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13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1.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
← incoming제11조의13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
← incoming제12조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0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감사ㆍ"
← incoming제20조
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업무의 위탁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 incoming제44조
인용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2 감사의 자격요건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 incoming제3조
인용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설립된 한국은행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다."
← incoming제3조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공동이용 대상기관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39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 incoming제8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6조 준법감시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 incoming제46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incoming제24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 incoming제3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제3자의 범위 등
"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 incoming제19조의3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제6호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8조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8조 보증 등의 한도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
← incoming제8조
cites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조합업무의 위탁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위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 여유자금의 운용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incoming제28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찰 대상 공무원 및 임직원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소속 임직원"
← incoming제77조의2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에 따른 보험계약 2. 계약농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incoming제7조의3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3조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정의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
← incoming제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 회수예상가액 산정
"3월이내에 담보물 처분과 관련한 법적절차가 착수될 예정인 경우3.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4조
"는 사람 중에서 20인의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
← incoming제24조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0조 등록요건등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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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2조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
← incoming제112조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9조 자격제한 등
"자회사를 포함한다),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ㆍ회"
← incoming제119조
cites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2)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주요경영사항
"(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
← incoming제7조
cites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항 참조] 3) 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검사대상기관, ⅱ)외국 금융투자업자, ⅲ)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
← incoming제182조
인용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나.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
← incoming제2조
인용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3.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
← incoming제15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
← incoming제3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조치의 유형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 incoming제26조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2조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
← incoming제112조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9조 자격제한 등
"자회사를 포함한다),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ㆍ회"
← incoming제119조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10조 자격제한 등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
← incoming제110조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17조 자격제한 등
"자회사를 포함한다),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ㆍ회"
← incoming제117조
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조 정의
"」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incoming제2조
위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 incoming제3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감독ㆍ검사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45조
cites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 incoming제3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incoming제9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
← incoming제30조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1조의2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이 영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 incoming제13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 적용되"
← incoming제8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incoming제2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의 기관 중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
← incoming제15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 incoming제18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2호(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 incoming제22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분쟁조정기구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 incoming제33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5.>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다만, 「은행법」에 의한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인가"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4. "조정대상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1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다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7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신용공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
← incoming제271조의19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1 등록의 요건 등
"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71조의21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incoming제27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보증한"
← incoming제32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조 어음관리계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발행한"
← incoming제32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조 임원의 자격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
← incoming제35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
← incoming제36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 incoming제384조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38조제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별표1제1호나목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같"
← incoming제38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이상인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
← incoming제0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3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
← incoming제27조의3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2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영 제121조제6항의"
← incoming제0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검사
"① 감독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0조
"①감독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