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검사 대상 기관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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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금융위원회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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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1건
전체 21건 →운용인력 업무범위 및 요건 관련 질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은 부동산과 관련한 운용만 가능하며 증권 등에 대한 운용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합니다.또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문업무도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인정되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합니다.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이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경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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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4항은 검사권한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주무부장관)에 부여한다. -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만" 검사를 "지원"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다. - 이는 은행법 제48조 등 여타 금융업권법이 금융감독원에 독립적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 명백히 구별된다. -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9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여타 금융업권법 검사대상 규정) -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제1항 및 제4항 -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1항 (비교 조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 — "검사 대상 기관"의 포괄 규정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은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각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열거되고,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라는 포괄 조항으로 예비되어 있다. 제9호에 편입되려면 개별 법령이 금감원에 "검사권한 자체"를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전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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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4항은 검사권한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주무부장관)에 부여한다. -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만" 검사를 "지원"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다. - 이는 은행법 제48조 등 여타 금융업권법이 금융감독원에 독립적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 명백히 구별된다. -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9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여타 금융업권법 검사대상 규정) -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제1항 및 제4항 -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1항 (비교 조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 — "검사 대상 기관"의 포괄 규정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은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각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열거되고,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라는 포괄 조항으로 예비되어 있다. 제9호에 편입되려면 개별 법령이 금감원에 "검사권한 자체"를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전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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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법상 보호감시인 경력 요건 관련) Q1.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은 보호감시인 경력 요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는데, 자산유동화법 제34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가? A1.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는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이 정한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산유동화법 제34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그 조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 자본시장법상 "조사"와 "검사"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2항 및 제4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체가 두어야 하는 보호감시인의 경력 요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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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법상 보호감시인 경력 요건 관련) Q1.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은 보호감시인 경력 요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는데, 자산유동화법 제34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가? A1.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는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이 정한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산유동화법 제34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그 조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 자본시장법상 "조사"와 "검사"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2항 및 제4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대부업법 제9조의7 제4항제1호 가목: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체가 두어야 하는 보호감시인의 경력 요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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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의결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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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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