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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78자.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금융거래지표법 §2
금융위원회법 §40
금융위원회법 §42
… 외 317건
금융위원회법 §40
금융위원회법 §42
… 외 317건
피인용 — 이 §3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2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20건
§3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거래지표법 | §2 정의 | 1 | 1.0 | 위임 | |
| 금융위원회법 | §40 자료의 제출요구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42 임원의 해임권고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43 영업정지 등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6의3 내부통제기준 등 | 1 | 0.5 | 인용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1 | 0.5 | 인용 | |
| 대부업법 | §9의7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 1 | 0.5 | 인용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5의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1 | 0.5 | 인용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28 여유자금의 운용 | 1 | 0.5 | 위임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77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1 | 0.5 | 인용 |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7의3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1 | 0.5 | 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 정의 | 1 | 0.5 | 위임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1 | 0.5 | 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1 | 0.5 | 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6 행정처분 등의 공표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2 | 0.4 | 준용>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7 업무 | 1 | 0.3 | cites | |
| 금융위원회법 | §41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 1 | 0.3 | cites | |
| 금융위원회법 | §46 재원 | 1 | 0.3 | 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47 분담금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순환출자의 금지 | 2 | 0.25 | 인용>위임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2 | 0.25 | 위임>위임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44 감독ㆍ검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위임 | |
| … 외 290건 | |||||
발신 인용 — §3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검사 대상 기관·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cluster_id C0028.W · §38 PageRank 0.00012 · in_degree 113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금융위원회법 | §38 | 검사 대상 기관 | 0.00012 | 113 |
| ★ 2 | 금융위원회법 | §17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1e-05 | 5 |
| ★ 3 | 금융위원회법 | §47 | 분담금 | 1e-05 | 6 |
| · | 금융위원회법 | §62 |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 1e-05 | 3 |
| · | 금융위원회법 | §36 | 대리인의 선임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9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46 | 재원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50 | 잉여금의 처리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18 |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27 | 등기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58 | 자료의 제출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1 |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5 | 자료협조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7 | 원장의 협조 요청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5의2 |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 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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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1)
- 2019.06.24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