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검사 대상 기관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농업협동조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금융위원회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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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비조치의견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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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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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