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61 비조치의견

익명조합펀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판단 이유

상법상 익명조합의 영업자로서 조합원의 출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영업에 활용하고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함(법§6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시행령§6④)

한편 동질의상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법§12)를 받아야 하며, 해당 익명조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법§9)에 해당하여 이를 설립, 설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법§182)하여야함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82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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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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