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및 그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2016.3.22>
⑤삭제 <2016.3.22>
⑥삭제 <2016.3.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7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함께 인용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중요한 자산양수ㆍ도의 예외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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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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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이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본시장법 제정 전에도 상장법인은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 제1항 제6호] 그 신고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모두였던 반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금융위원회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자율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7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이하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총액 10% 이상 생산설비·기계장치 취득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자본시장법 §161①7, 시행령 §171②5) Q. 거래 상대방과의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자산(생산설비·기계장치)을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아니면 예외에 해당하는지? A.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생산설비·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②5호 단서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4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 다만 예외: 해당 생산설비·기계장치가 교체주기 1년 미만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취득에 해당할 경우(발행공시규정 §4-4),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본문 및 단서) — 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정의 및 예외사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1호 — 일상적 영업활동 예외 및 주기적 교체 자산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자본시장법 §161①7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회사의 존립·조직재편성·자본증감 등 회사경영·재산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이하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총액 10% 이상 생산설비·기계장치 취득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자본시장법 §161①7, 시행령 §171②5) Q. 거래 상대방과의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자산(생산설비·기계장치)을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아니면 예외에 해당하는지? A.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생산설비·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②5호 단서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4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 다만 예외: 해당 생산설비·기계장치가 교체주기 1년 미만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취득에 해당할 경우(발행공시규정 §4-4),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본문 및 단서) — 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정의 및 예외사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1호 — 일상적 영업활동 예외 및 주기적 교체 자산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자본시장법 §161①7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회사의 존립·조직재편성·자본증감 등 회사경영·재산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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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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