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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71조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및 그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6. 3. 22.>
⑤ 삭제 <2016. 3. 22.>
⑥ 삭제 <2016. 3. 22.>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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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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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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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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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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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3조 전자등록증명서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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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공탁한 경우 그 공탁물을 수령할 자
나.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대신 납부한 경우"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전자등록증명서
"3. 전자등록증명서의 사용목적
4.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전자등록증명서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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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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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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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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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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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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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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