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77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법상 신고사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병은 A상호저축은행에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동 지분을 “갑”과 “을”의 특수관계인인 “정”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정”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해당되므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A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갑"회사(60%), "을"회사(20%), "병"회사(2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회사가 "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전부를 양수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갑", "을", "정"은 특수관계인이며, "병"은 특수관계인이 아님)
판단 이유
ㅇ 병은 A상호저축은행에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동 지분을 “갑”과 “을”의 특수관계인인 “정”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정”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해당되므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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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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