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76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 출자자 대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출자자 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호저축은행이 그 은행의 주식을 40% 소유한 자의 배우자가 95%의 주식을 소유하고 나머지 5%의 주식을 친동생이 소유한 법인앞으로 대출할 경우 출자자 대출에 해당하는지여부
판단 이유
ㅇ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라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에는 대주주 등의 범위가 열거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집단은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제1항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집합체’를 말하여 귀하가 질의하신 법인은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됩니다.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에서 기술한 시행령 제3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대출에 대하여는 출자자 대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법령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ㅇ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 · 여신심사위원회 등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 대주주 등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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