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76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 출자자 대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출자자 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이 그 은행의 주식을 40% 소유한 자의 배우자가 95%의 주식을 소유하고 나머지 5%의 주식을 친동생이 소유한 법인앞으로 대출할 경우 출자자 대출에 해당하는지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라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에는 대주주 등의 범위가 열거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집단은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제1항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집합체’를 말하여 귀하가 질의하신 법인은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됩니다.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에서 기술한 시행령 제3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대출에 대하여는 출자자 대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10009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