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9조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직원의 면직 요구
5.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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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6건
ㅇ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대주주 신용공여 예외사유 질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나 가지급을 지급하지 못하나 시행령 제29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질의하신 1.과 2.는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대주주등이 그 자신이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동조제2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당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그러나, 3.은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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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복리후생을 위한 직원의 신용공여의 직원 범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복리후생 목적 신용공여 대상인 '직원'에 업무집행책임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Q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복리후생 목적 신용공여 대상인 '직원'의 범위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임원'을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로 정의하며, 동조 제5호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부회장·사장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집행책임자는 달리 규율하지 않는 한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2호가 임직원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취지는 부당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 부실화 방지와 채권자 보호에 있으므로, 그 예외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호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2조제5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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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와 여유금 운용방법·투자한도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59).hwp Q1.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여유금 운용방법에 위반되는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호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는 여유금 운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으로 한정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 그 출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한다. (위반 아님) Q2.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및 시행령 제11조의3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가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 49인 이하인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 위 두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적용 대상이 아니다. Q3. 감독규정 제29조(투자제한 미적용 유가증권)에 포함되는가, 제30조 제1항 제4호 비상장주식으로 자기자본 10% 이내인가, 아니면 한도가 없는가 - 감독규정 제30조상 "주식"은 주식회사 주식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하며, 한국거래소 비상장 지분증권은 "비상장 주식"에 해당한다. - 따라서 두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취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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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와 여유금 운용방법·투자한도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59).hwp Q1.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여유금 운용방법에 위반되는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호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는 여유금 운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으로 한정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 그 출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한다. (위반 아님) Q2.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및 시행령 제11조의3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가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 49인 이하인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 위 두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적용 대상이 아니다. Q3. 감독규정 제29조(투자제한 미적용 유가증권)에 포함되는가, 제30조 제1항 제4호 비상장주식으로 자기자본 10% 이내인가, 아니면 한도가 없는가 - 감독규정 제30조상 "주식"은 주식회사 주식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하며, 한국거래소 비상장 지분증권은 "비상장 주식"에 해당한다. - 따라서 두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취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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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한 경우 3.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4.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방법서를 위반한 경우 5.…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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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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