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81 비조치의견

동일차주 여신한도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공여를 받는 각각의 차주 A,B가 상호

동일차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3항 동일차주 여신한도와 관련하여 개별차주에 보증인이 동일할 경우 동일차주에 포함되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내의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공여를 받는 각각의 차주 A,B가 상호

동일차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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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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