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신용공여를 받는 각각의 차주 A,B가 상호 동일차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3항 동일차주 여신한도와 관련하여 개별차주에 보증인이 동일할 경우 동일차주에 포함되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내의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ㅇ신용공여를 받는 각각의 차주 A,B가 상호 동일차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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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상호저축은행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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