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81
비조치의견
동일차주 여신한도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공여를 받는 각각의 차주 A,B가 상호
동일차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3항 동일차주 여신한도와 관련하여 개별차주에 보증인이 동일할 경우 동일차주에 포함되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내의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공여를 받는 각각의 차주 A,B가 상호
동일차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정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10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