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동 대출에 대하여는 출자자 대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40% 소유한 자의 배우자가 95%의 주식을 소유하고 나머지 5%의 주식을 동생이 소유한 법인으로 대출이 출자자 대출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대주주집단은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제1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집합체’를 말하여 귀하가 질의하신 법인은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됩니다.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에서 기술한 시행령 제3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대출에 대하여는 출자자 대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법령
ㅇ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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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상호저축은행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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