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82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금지된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동 대출에 대하여는 출자자 대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40% 소유한 자의 배우자가 95%의 주식을 소유하고 나머지 5%의 주식을 동생이 소유한 법인으로 대출이 출자자 대출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주주집단은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제1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집합체’를 말하여 귀하가 질의하신 법인은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됩니다.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에서 기술한 시행령 제3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대출에 대하여는 출자자 대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법령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정의)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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