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B법인은 C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A와 같은 대주주의 자격으로 이미 주식취득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 지분을 12% 또는 15% 추가 취득하더라도 다시 주식취득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보고하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저축은행을 지배하는 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지분을 취득할 경우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의 사전 승인 대상’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 1.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대표이사
ㅇ귀하께서 말씀하신 B법인은 C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A와 같은 대주주의 자격으로 이미 주식취득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 지분을 12% 또는 15% 추가 취득하더라도 다시 주식취득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보고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ㅇ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ㅇ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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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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