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 심사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B법인은 C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A와 같은 대주주의 자격으로 이미 주식취득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 지분을 12% 또는 15% 추가 취득하더라도 다시 주식취득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보고하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저축은행을 지배하는 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지분을 취득할 경우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의 사전 승인 대상’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 1.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대표이사
ㅇ 귀하께서 말씀하신 B법인은 C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A와 같은 대주주의 자격으로 이미 주식취득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 지분을 12% 또는 15% 추가 취득하더라도 다시 주식취득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보고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ㅇ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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