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91 비조치의견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와 같이 이자등을 지급(105만원 수령후 10일 단위로 45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것에 해당하여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판단 이유

ㅇ 대부업자로부터 대출금 150만원 중에 선취 수수료를 공제(담보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제외)하고 실제로 105만원을 수취하였다면,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 판단시에는, 실제로 수령한 105만원을 원본으로 하여 계산하고, 등록 대부업자인 경우는 연 49%,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연 30%를 기준으로 이자율 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와 같이 이자등을 지급(105만원 수령후 10일 단위로 45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것에 해당하여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대부업법 제19조)

또한 대부업상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을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충당 후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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