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92 비조치의견

겸업 대부업자의 협회 가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대부업법 제18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겸업 대부업자의 협회 가입여부 질의

판단 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대외명칭 : 한국대부금융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등은 즉시 협회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8조의2, 제18조의5).

또한 대부업법 제12조제4항 및 시행령 제7의2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직권검사 대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대부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대부업법 제18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가입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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