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대부업자의 협회 가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대부업법 제18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겸업 대부업자의 협회 가입여부 질의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대외명칭 : 한국대부금융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등은 즉시 협회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8조의2, 제18조의5).
ㅇ 또한 대부업법 제12조제4항 및 시행령 제7의2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직권검사 대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ㅇ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대부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대부업법 제18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가입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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