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②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ㆍ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7.24, 2020.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부업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함께 인용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법령 유권해석 요청 (대부업법 및 시행령)
대부업법상 대주주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나 위반이 경미하면 예외이며 그 판단은 등록권자의 몫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겸업 대부업자의 협회 가입 관련 질의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는 다른 사업을 겸업해도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 의무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 유권해석 요청 (대부업법 및 시행령)
약식명령 벌금형도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위반정도가 경미하면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경미성 판단은 등록권자가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