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분쟁 조정소비자기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분쟁조정분쟁조정위원회대부업자등과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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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②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ㆍ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7.24,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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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법령 유권해석 요청 (대부업법 및 시행령)
약식명령 벌금형도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위반정도가 경미하면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경미성 판단은 등록권자가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 유권해석 요청 (대부업법 및 시행령)
대부업법상 대주주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나 위반이 경미하면 예외이며 그 판단은 등록권자의 몫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겸업 대부업자의 협회 가입 관련 질의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는 다른 사업을 겸업해도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 의무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2 ·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제18조의3제1항각호외의업무를영위한경우 2. 제18조의3제2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업무에관한규정 을위반한경우 3. 제18조의4제1항을위반하여인가를받지아니하거나거짓이나그 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가를받은경우 4. 제18조의7제2항에따라위탁받은권한에따른업무를수행함에있 어관계법령을위반한경우 5.…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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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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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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