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계약서 관련 조항 적용 여부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등록 대부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6조의 계약서 관련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부업법 제19조).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
ㅇ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 불이행,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법상 계약서 관련 조항 적용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 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 행정처분 등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3조, 제12조, 제13조). 따라서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영위한 자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ㅇ 대부업법 제6조에서는 대부업자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과 계약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금융이용자)가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6조제6항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채무확인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 제21조).
ㅇ 귀하의 질의(1,2,3)와 관련하여, 등록 대부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6조의 계약서 관련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부업법 제19조).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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