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9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해석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에 미리 대출 최고한도를 정하여 놓고 동 한도내에서 차주가 인출 또는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이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경우라면,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에 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체가 대부계약서 약관에 의해 대출최고한도금액을 정해놓고 대출한도액 이내에서 반복적으로 추가대출을 하는 경우에 있어, 대출한도내 추가대출시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추가대출로 인하여 실제대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부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제6조, 제6조의2 등에 따라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에 미리 대출 최고한도를 정하여 놓고 동 한도내에서 차주가 인출 또는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이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경우라면,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에 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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