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9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해석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에 미리 대출 최고한도를 정하여 놓고 동 한도내에서 차주가 인출 또는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이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경우라면,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에 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체가 대부계약서 약관에 의해 대출최고한도금액을 정해놓고 대출한도액 이내에서 반복적으로 추가대출을 하는 경우에 있어, 대출한도내 추가대출시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추가대출로 인하여 실제대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부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제6조, 제6조의2 등에 따라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에 미리 대출 최고한도를 정하여 놓고 동 한도내에서 차주가 인출 또는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이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경우라면,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에 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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