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대부대부중개하지계약서전부일부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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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1.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4.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5.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2.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1.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삭제 <2012.12.11>
4.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삭제 <2017.4.18>
8.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0.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4>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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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계약서 관련 조항 적용 여부 등 관련 질의
등록 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하지 않으면 시·도지사에 신고할 수 있고 미등록대부업 영업은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확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공간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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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해석 문의
한도대출의 각 인출이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가지면 매번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고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 재직자에 대한 대부업법상 고용제한 규정 적용 관련 문의
해당 종업원은 개정법상 고용제한 대상이고, 정규직 전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질의
한도 내 추가 대출로 원금·상환 일정 등 중요 사항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자필기재·교부 의무가 발생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자의 상호 등 관련 질의
대부업ㆍ사업자등록 및 계약서상 채권자 명칭은 법인등기부 상호와 일치해야 하고, ‘대부’ 사용 전 계약은 일반 상호변경 실무로 처리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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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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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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