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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21조과태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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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등 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1항 변경등록 등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의2 1항 상호 등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1항 대부계약의 체결 등
"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1항 과잉 대부의 금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의2 담보제공 확인의무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1항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출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제2항, 제3항"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의3 1항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의5 1항 고용 제한 등
"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2항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2항 및"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2항 검사 등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2. 제12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1항 과태료
"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7항 등록 등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의3 1항 등록증의 반납 등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 또는"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의2 5항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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