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1.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4.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5.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2.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1.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삭제<2012.12.11>
4.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삭제<2017.4.18>
8.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0.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4>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부업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계약서 관련 조항 적용 여부 등 관련 질의
등록 대부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6조의 계약서 관련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부업법 제19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질의
대출한도액(490만원)과 최초이용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고 대출한도액내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시행되고 금리 및 만기는 변경되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 스케쥴이 변경되는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3.나.)에는 “새로운 계약”(3.나.)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자의 상호 등 관련 질의
대부업 등록시의 상호는 상법에 따른 법인등기부의 상호(~대부)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시의 상호도 이와 일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의 채권자 명칭과 법인등기부상 상호는 일치시켜야 하므로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담보권 설정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상호 불일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기 전의 상호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호 변경시의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관련사항을 실무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 재직자에 대한 대부업법상 고용제한 규정 적용 관련 문의
귀 업체의 종업원이 ’10. 5.4.에 형법 제319조의 퇴거불응죄로 인하여 벌금형이 2심에서 확정되고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3심 대법원에서 ‘10.8.19.에 무죄로 판결 받았다면 대부업법 개정 시행일인 ‘10.4.26. 이후에 형이 확정된 것이므로, ’10.4.26.에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 부칙 제7조의 ‘이 법 시행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개정 대부업법 제9조의5에 따라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대부업체의 인력파견회사 수견직원이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대부업법 제9조의5 및 관련 부칙 적용시 정규직원 전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법 해석 문의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에 미리 대출 최고한도를 정하여 놓고 동 한도내에서 차주가 인출 또는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이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경우라면,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에 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확인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온라인 공간은 비록 상품의 안내 ‧ 문의 등 대부업자의 영업활동이 일정부분 수행되고 있으나, 상법 체계 상의 영업소의 의미,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을 갖추도록 하는 대부업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대부업자 또는 그 직원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물리적 영업공간을 대부업자의 영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고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표시의 광고 여부와 별개로, 귀하의 사업모델은 대부중개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하 신 대부중개업 해당여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대부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