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귀하가 질의하는 법인이 대부업을 등록하시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ㅇ다만 당해 법인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전년도에 영업실적이 있으며 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의 영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종전 상호 사용 가능).
본문
요청 내용
ㅇ신청인은 법인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대부업을 법인등기부등본(목적)상 등재하여 겸업으로 대부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바, -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기존법인업체상호를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상호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5조의2에서는 금융이용자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등(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에는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ㅇ귀하가 질의하는 법인이 대부업을 등록하시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ㅇ다만 당해 법인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전년도에 영업실적이 있으며 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의 영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종전 상호 사용 가능).
관련 법령
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상호 등)
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상호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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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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