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상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가 질의하는 법인이 대부업을 등록하시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당해 법인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전년도에 영업실적이 있으며 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의 영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종전 상호 사용 가능).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청인은 법인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대부업을 법인등기부등본(목적)상 등재하여 겸업으로 대부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바,
-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기존법인업체상호를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상호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5조의2에서는 금융이용자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등(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에는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ㅇ 귀하가 질의하는 법인이 대부업을 등록하시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당해 법인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전년도에 영업실적이 있으며 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의 영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종전 상호 사용 가능).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상호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상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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