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96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의무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가스 충전소가 주된 사업인 가스충전 거래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택시 기사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금전의 대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하여 대부업 등록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가스 충전소에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차량에 설정 등기를 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받지 아니하되, 당해 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을 하는 조건(일정량 이상 가스 충전시에는 대부금액에서 3만원씩 공제)으로 영업하는 형태가 대부업 등록 대상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 해당 여부는 대부를 통한 금전이자 수취 여부(영리성), 계속적?반복적 대부행위 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가스 충전소가 주된 사업인 가스충전 거래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택시 기사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금전의 대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하여 대부업 등록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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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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