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97 비조치의견

대부업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소재지 소유권이 대부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당사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소유자인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영업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에 의한 영업소 소재지 소유권이 대부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당사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등의 등록시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의2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법 제4조제8호에서는 대부업등을 위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6 및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금융위원회 서식 규정) 서식에서는 “고정사업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소재지 소유권이 대부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당사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소유자인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영업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의 제한)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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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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