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출한도액(490만원)과 최초이용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고 대출한도액내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시행되고 금리 및 만기는 변경되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 스케쥴이 변경되는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3.나.)에는 “새로운 계약”(3.나.)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대출한도액(490만원)과 최초이용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고 대출한도액 내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시행되며 금리 및 만기는 변경되지는 않는바,
-이런 경우도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어 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제6조, 제6조의2 등)에 따라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에 미리 대출 최고한도를 정하여 놓고 동 한도내에서 차주가 인출 또는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이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경우라면,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에 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한도거래 대부계약이 최고한도 금액 내에서 대출금의 인출 및 상환이 자유로운 조건이고, 인출 및 상환관련 절차가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상환 만기일은 약정기간의 만기일일 것)라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건과 관련하여 대출한도액(490만원)과 최초이용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고 대출한도액내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시행되고 금리 및 만기는 변경되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 스케쥴이 변경되는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3.나.)에는 “새로운 계약”(3.나.)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126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