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대출한도액(490만원)과 최초이용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고 대출한도액내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시행되고 금리 및 만기는 변경되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 스케쥴이 변경되는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3.나.)에는 “새로운 계약”(3.나.)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대출한도액(490만원)과 최초이용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고 대출한도액 내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시행되며 금리 및 만기는 변경되지는 않는바, -이런 경우도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어 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되는지
판단 이유
ㅇ대부업자가 대부업법(제6조, 제6조의2 등)에 따라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에 미리 대출 최고한도를 정하여 놓고 동 한도내에서 차주가 인출 또는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이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경우라면,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에 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ㅇ한도거래 대부계약이 최고한도 금액 내에서 대출금의 인출 및 상환이 자유로운 조건이고, 인출 및 상환관련 절차가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상환 만기일은 약정기간의 만기일일 것)라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귀하의 질의건과 관련하여 대출한도액(490만원)과 최초이용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고 대출한도액내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시행되고 금리 및 만기는 변경되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 스케쥴이 변경되는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3.나.)에는 “새로운 계약”(3.나.)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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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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