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교육 의무자의 교육 이수 시기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10.4.26. 이후에 지점을 등록 또는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무적으로 업무총괄사용인을 두어야 하고 동 업무총괄사용인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대부업 준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0.4.26. 이전에 등록 또는 등록갱신되어있는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의 경우에는 2010.4.26. 이후 최초 도래하는 등록 갱신일까지는 업무총괄사용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등록을 갱신하려고 하면서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종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의 경우에도 대부업 준법교육을 이수한 업무총괄사용인을 임명함이 대부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부업 교육 의무자는 ①천재지변, ②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교육기관의 인적, 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령 제2조의5)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제2항 제3호를 보면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의 경우는 어떠한지
ㅇ 법인의 지점인 경우에는 업무총괄사용인 등록을 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변경신고가 15일 이내로 되어야 하는지
ㅇ 등록갱신을 할 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날짜가 없어 등록갱신 이후에 받고자 하는바, 이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등록시 법인 또는 개인 대부업자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3).
ㅇ 또한 대부업법 제3조의4 및 시행령 제2조의5에서는 대부업자등의 등록 및 등록갱신시에 대부업 준법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이수 대상자를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 또는 등록갱신하려는 영업소가 법인 대부업자등의 지점인 경우에는 지점의 업무총괄 사용인이 교육대상자가 됩니다.
ㅇ 따라서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10.4.26. 이후에 지점을 등록 또는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무적으로 업무총괄사용인을 두어야 하고 동 업무총괄사용인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대부업 준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0.4.26. 이전에 등록 또는 등록갱신되어있는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의 경우에는 2010.4.26. 이후 최초 도래하는 등록 갱신일까지는 업무총괄사용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등록을 갱신하려고 하면서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종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의 경우에도 대부업 준법교육을 이수한 업무총괄사용인을 임명함이 대부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대부업 교육 의무자는 ①천재지변, ②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교육기관의 인적, 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령 제2조의5).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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