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02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제한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4조제6호의 벌금형의 선고일은 형사소송법(제459조 등 참조)상 형의 선고에 의하여 확정된 때(확정판결일)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선고의 확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선고"에 관한 해석이 판결의 종국선고일을 말하는 것인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형의 실효일을 말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4조(등록의 제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6호에서는 '대부업법,「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제4조제6호의 벌금형의 선고일은 형사소송법(제459조 등 참조)상 형의 선고에 의하여 확정된 때(확정판결일)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선고의 확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의 제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10012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