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02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제한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4조제6호의 벌금형의 선고일은 형사소송법(제459조 등 참조)상 형의 선고에 의하여 확정된 때(확정판결일)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선고의 확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선고"에 관한 해석이 판결의 종국선고일을 말하는 것인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형의 실효일을 말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4조(등록의 제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6호에서는 '대부업법,「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제4조제6호의 벌금형의 선고일은 형사소송법(제459조 등 참조)상 형의 선고에 의하여 확정된 때(확정판결일)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선고의 확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의 제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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