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①‘대출모집법인’이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대행하는 자인지 여부와 ②당해 ‘대출모집법인’의 대출을 모집하는 모집인이 당해 법인에 전속계약을 맺은자(대출상담사)인지 또는 고용된 자인지 여부(금융감독원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참조) 등의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모집법인(금융기관대출업무대행업)과 대출모집법인에 대출자를 모집하는 모집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ㅇ 대출모집법인(금융기관대출업무대행업)에 대출자를 모집하여 은행에서 대출받게 하고 모집인이 법인으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것은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여신금융기관”으로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등록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및 제3조). 또한, “여신금융기관”과의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대행받은 대출모집인은 대부중개업(’09.4.22. 전에는 “대부업”에 해당) 등록을 할 필요가 업습니다(재정경제부 유권해석 보험41207-323).
ㅇ 만약, “여신금융기관”과의 업무위탁계약 없이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대부중개하거나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계속적,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 내용중 ①‘대출모집법인’이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대행하는 자인지 여부와 ②당해 ‘대출모집법인’의 대출을 모집하는 모집인이 당해 법인에 전속계약을 맺은자(대출상담사)인지 또는 고용된 자인지 여부(금융감독원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참조) 등의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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