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설정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보험업법 등 여타의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업법 등 여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당해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을 하는 회사에서
담보(부동산)를 설정하고 대금을 빌려주는 대신 그 담보 만큼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대부업체에서 해도 무관한지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내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ㅇ 신고 또는 인허가 사항이라면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제3조 참조).
ㅇ 금전의 대부를 업(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보험업법 등 여타의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업법 등 여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당해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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