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05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B사 채권)이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상거래 채권’이고 A사가 동 채권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 이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에게는 대부업 등록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매출채권 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매출채권의 양수, 양도가 아니라 매출채권을 담보로 A사가 지속적으로 ‘금전의 대부’ 행위를 하고 동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면, 동 대부행위를 한 자(A사)에게는 대부업 등록의무가 발생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통신서비스 제공회사(B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한 회사(A사)에게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 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업자등(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은 시, 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3조). 이 경우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합니다. 다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금전채권)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상사매출채권)만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에는 정의상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한정하여 검토한 결과, 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B사 채권)이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상거래 채권’이고 A사가 동 채권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 이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에게는 대부업 등록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매출채권 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매출채권의 양수, 양도가 아니라 매출채권을 담보로 A사가 지속적으로 ‘금전의 대부’ 행위를 하고 동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면, 동 대부행위를 한 자(A사)에게는 대부업 등록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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