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05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B사 채권)이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상거래 채권’이고 A사가 동 채권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 이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에게는 대부업 등록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매출채권 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매출채권의 양수, 양도가 아니라 매출채권을 담보로 A사가 지속적으로 ‘금전의 대부’ 행위를 하고 동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면, 동 대부행위를 한 자(A사)에게는 대부업 등록의무가 발생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통신서비스 제공회사(B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한 회사(A사)에게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 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업자등(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은 시, 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3조). 이 경우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합니다. 다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금전채권)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상사매출채권)만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에는 정의상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귀하의 질의내용에 한정하여 검토한 결과, 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B사 채권)이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상거래 채권’이고 A사가 동 채권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 이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에게는 대부업 등록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매출채권 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매출채권의 양수, 양도가 아니라 매출채권을 담보로 A사가 지속적으로 ‘금전의 대부’ 행위를 하고 동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면, 동 대부행위를 한 자(A사)에게는 대부업 등록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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