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의무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가 중소상공인에게 미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투자해주고 그 투자원금 및 이자를 연 18%로 정도로 7~8개월에 걸쳐서 매일 매출액중에서 일정금액을 상환받는다면, 이는 대부업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대부업을 등록하여 업무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시중은행에서 서비중인m&s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소상공인에게 미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투자해주고 그 투자원금 및 이자를 7 ~ 8개월에 걸쳐 매일 매출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상환받는 중소상공인 선불펀딩업무를 하기위해서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 소액투자이며 금리는 연18% 예상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를 업(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대부업법 제2조, 제3조). 따라서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영위한 자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ㅇ 귀하의 질의에 한정하여 판단하건대, 귀하가 중소상공인에게 미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투자해주고 그 투자원금 및 이자를 연 18%로 정도로 7~8개월에 걸쳐서 매일 매출액중에서 일정금액을 상환받는다면, 이는 대부업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대부업을 등록하여 업무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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