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07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별법인 대부업법에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자가 저축은행 대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4제2호에 따르면 대출채권의 매도거래의 상대방은 제1호에 따른 기관*,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금융기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는 제외)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일 것 또한, 동법시행세칙 제19조의3에서는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의4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의 매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 매입을 금지하게 하는 등의 개별법에서 대출채권의 매입금지를 이야기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법인대부업자가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매입은 개별법인 대부업법에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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