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07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별법인 대부업법에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자가 저축은행 대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4제2호에 따르면 대출채권의 매도거래의 상대방은 제1호에 따른 기관*,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금융기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는 제외)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일 것

또한, 동법시행세칙 제19조의3에서는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의4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의 매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 매입을 금지하게 하는 등의 개별법에서 대출채권의 매입금지를 이야기 합니다.

ㅇ 귀하가 질의하신 법인대부업자가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매입은 개별법인 대부업법에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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