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삭제 <1997.12.31>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관련 질의
대부업법이 채권 매입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개별 법인의 대부채권 매입은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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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