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08 비조치의견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연대보증인도 보증인이므로 당연히 대부업법(제6조의2)상 중요사항의 자필기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대부업법 제6조 및 제6조의2는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의 작성 및 교부, 중요한 사항의 자필기재 등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자의 대부업법상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계약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 뿐만 아니라 보증인도 '보증기간, 피보증 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연대보증인도 동일하게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ㅇ 대부업체 측에서 자필작성이 아닌 유선상으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내용에 대하여 문답형식으로 했을 경우 효력이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업법 제6조의2의 중요사항을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상기 사항(중요한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대부업법 제6조의2에서는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방법으로서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에게 중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임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음성녹취는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대부업법 ,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ㅇ 귀하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도 보증인이므로 당연히 대부업법(제6조의2)상 중요사항의 자필기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대부업법 제6조 및 제6조의2는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의 작성 및 교부, 중요한 사항의 자필기재 등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자의 대부업법상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계약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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