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의무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의 질의내용을 한정하여 살펴 보건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나, 귀하의 “투자중개 Auction-Site”의 투자자가 귀 회사에게 금전의 대부를 하거나 본인의 계약으로 차용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이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여 금전이자(연 30% 이하인 경우 포함)를 수취한다면 동 투자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귀사가 투자자의 차용인에 대한 대출을 중개하는 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ㅇ 대부업법 제9조의4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의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미등록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동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원금의 80%만 지급하고 양도받은 경우 포함) 추심하는 것은 동 대부업법 9조의4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7 관련). 또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은행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담보대출을 희망하는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투자자가 연 30% 이하의 이자를 받을 경우에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회사가 투자 중개를 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대부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회사가 투자금을 직접 유치하여 차용인을 연결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ㅇ 회사가 투자금을 직접 유치하지 않고 차용인과 연결만 한뒤 그 관리를 대행했다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ㅇ 차용인이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도 회사는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예정인데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ㅇ 차용인이 이자 지급을 투자자에게 직접하다 하자가 발생, 투자자가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싶다 하여 회사는 원금의 80%를 지급하고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행위인지
판단 이유
ㅇ 귀하의 질의내용을 한정하여 살펴 보건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나, 귀하의 “투자중개 Auction-Site”의 투자자가 귀 회사에게 금전의 대부를 하거나 본인의 계약으로 차용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이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여 금전이자(연 30% 이하인 경우 포함)를 수취한다면 동 투자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귀사가 투자자의 차용인에 대한 대출을 중개하는 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ㅇ 대부업법 제9조의4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의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미등록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동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원금의 80%만 지급하고 양도받은 경우 포함) 추심하는 것은 동 대부업법 9조의4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7 관련). 또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은행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개인의 대출 참여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동법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업 인․허가 및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부업법 뿐만 아니라,「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 여타 금융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원은 판결과 관련하여 본 해석내용에 기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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