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43
비조치의견
화재보험계약의 합법성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협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시 농협,수협등 공제회에 대하여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을 부가해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으로 인정되는지
판단 이유
ㅇ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화보법 제5조).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 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협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 의무)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4조 · 보험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5조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험 가입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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