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43 비조치의견

화재보험계약의 합법성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협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시 농협,수협등 공제회에 대하여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을 부가해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으로 인정되는지

판단 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화보법 제5조).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협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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