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보험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보험금액금액대통령령특수건물피해자보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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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4.18>
1.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삭제 <2017.4.18>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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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전.월세 아파트 의무가입 화재보험료 납부 의무자 관련 질의
특수건물 화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내지만, 소유자와 임차인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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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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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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