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험금액)
①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4.18>
1.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삭제 <2017.4.18>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