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 가입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조문 원문
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2.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3.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⑤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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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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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구상금
아파트종합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고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화재보험계약의 합법성 여부 질의
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협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 등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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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아파트 의무가입 화재보험료 납부 의무자 관련 질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의무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약정을 통하여 임차인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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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질의 회신
제5조에서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허가를 받은 자를 지칭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은 화보법 제5조의 손해보험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에서 취급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화보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보험 가입의 의무·안전점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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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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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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