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 가입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2.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3.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⑤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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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 함께 인용화재보험법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함께 인용화재보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화재보험법 제8조보험금액
- 조문 인용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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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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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아파트종합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고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건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시 재산상 이익제공 해당 여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일내에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즉시 회신하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질의 1,2에 대한 답변귀하께서 질의 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민원의 법규유권해석란에 유권해석사항이 게재되어 있으니 동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홈페이지 → 금융민원 → 유권해석(법규유권해석) → 회신사례 → 검색창에 ‘화재’라는 단어 입력질의 3에 대한 답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특수건물소유자에게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는 특수건물 소유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에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금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을 통하여 특수건물 소유자가 동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월세 아파트 의무가입 화재보험료 납부 의무자 관련 질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의무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약정을 통하여 임차인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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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질의 회신
제5조에서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허가를 받은 자를 지칭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은 화보법 제5조의 손해보험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에서 취급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화보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화재보험계약의 합법성 여부 질의
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협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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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 등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CP 등 차환 지원 프로그램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질의1)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금액으로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8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해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 화재보험법 제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8천만원을 한도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실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보험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질의2)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생긴 경우 화재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손해액과는 상관없이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3)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실손해액 산출과정에서 손익상계(호프만지수 반영, 생계비 공제 등)를 해야 하는지? ⇒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하는 금액」을 실손해액으로 하도록 명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사망시의 실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호프만지수나 생계비공제 등을 감안하지 않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명기된 방식대로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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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보험 가입의 의무·안전점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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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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