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44 비조치의견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 등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아파트 공동주택 25층건물 12개동 화재보험을 화재보험사(손해보험사) 외 수협은행,새마을금고 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재해시 보상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화보법 제5조),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 등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 의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가입의 촉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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