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44 비조치의견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 등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아파트 공동주택 25층건물 12개동 화재보험을 화재보험사(손해보험사) 외 수협은행,새마을금고 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재해시 보상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화보법 제5조),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 등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 의무)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가입의 촉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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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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