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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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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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 계좌관리기관
"나.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다."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처분의 방법 등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 증권의 보관ㆍ취급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과 외국은행은 제외한다)"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 가맹금의 예치기관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회사 등의 범위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목의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은행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준용
사채등등록규정
제4조 압류의 등록 등
"제3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7조 등록의 거부
"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제5조제3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cites
사채등등록규정
제10조 미등록한 사채등의 등록신청 등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 및 등록일을 적거나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준용
사채등등록규정
제15조 신탁등록의 신청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준용
사채등등록규정
제20조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24조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된 사채등의 말소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등록원인 및 등록일을 적거나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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