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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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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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고지에 기재사항 누락 하자가 있으면 납세자가 세율·과세표준을 알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4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
이 사안에서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합니다.
「은행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은행법상 금융기관 범위에 대한 질의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특례조항으로써 은행으로 간주하고 있으나(은행법 제5조) 단위농수협은 은행법상 은행이 아닙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또한 각각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에서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은행법상 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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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겸영업무 범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은행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는지 및 농협은행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 여부 Q1.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이 포함되는지? A1. 포함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하며, 동 시행령 제5조 제10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포함됩니다. Q2. 은행이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는지? A2.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은행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전 신고(운영 개시일 7일 전)를 거쳐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Q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6호가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어 상충되는 것 아닌지? A3.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18조의2 제2항 제6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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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겸영업무 범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은행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는지 및 농협은행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 여부 Q1.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이 포함되는지? A1. 포함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하며, 동 시행령 제5조 제10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포함됩니다. Q2. 은행이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는지? A2.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은행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전 신고(운영 개시일 7일 전)를 거쳐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Q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6호가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어 상충되는 것 아닌지? A3.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18조의2 제2항 제6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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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협은행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집행조합원 업무가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Q1. 농협은행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주체 및 업무집행조합원(GP)이 될 수 있는데, 이 업무를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볼 수 있는지? - A. 해당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경우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판단됨. Q2. 겸영업무로 수행 시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 A. 은행법령 등에서 규정한 신고 절차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은행법 | 제28조제1항제1호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는 금융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규정 | | 은행법 시행령 | 제18조의2 제2항제19호 | 위 겸영업무의 세부 유형(금융관련법령 인·허가·등록 금융업무) 규정 | | 은행법 시행령 | 제10조제2항제3호 가목 |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위임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제10호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포함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전반)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주체·업무집행조합원 자격 및 인가·허가·등록 요건 규정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은행법 제28조제1항제1호 — 겸영업무 근거 조항 - 은행은 은행업무 외에 "금융관련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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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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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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