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은행법 / 제5조

제5조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5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14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 계좌관리기관
"나.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처분의 방법 등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 증권의 보관ㆍ취급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과 외국은행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0조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 가맹금의 예치기관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
← incoming제5조의8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회사 등의 범위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목의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은행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 incoming제92조
준용
사채등등록규정
제4조 압류의 등록 등
"제3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7조 등록의 거부
"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제5조제3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incoming제7조
cites
사채등등록규정
제10조 미등록한 사채등의 등록신청 등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 및 등록일을 적거나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준용
사채등등록규정
제15조 신탁등록의 신청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사채등등록규정
제20조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24조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된 사채등의 말소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등록원인 및 등록일을 적거나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