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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시 특별이익제공 문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현금이 아닌 물품을 제공할 경우 그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물품 구입시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계약시 특별이익제공 문제 질의(제휴 할인 쿠폰 및 커피 제공)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현금이 아닌 물품을 제공할 경우 그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물품 구입시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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