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성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요청 내용
ㅇ부동산신탁사들이 취급하는 상품 중 담보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이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성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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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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