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52 비조치의견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성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요청 내용

ㅇ 부동산신탁사들이 취급하는 상품 중 담보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이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성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10008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