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취득(신탁계약 체결 포함) 후 6개월간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 후 3개월간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 체결.해지 포함)이 금지되며,
ㅇ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탁계약해지도 동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상장법인이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시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의 제한(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기주식이 시장에 매각되지 않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자기주식의 처분(해지)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6호는 "자사주 직접 취득의 경우 처분 후 3개월간 취득을 제한하며,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을 제한한다"에서 만기해지의 경우에도 3개월간 신규 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취득(신탁계약 체결 포함) 후 6개월간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 후 3개월간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 체결?해지 포함)이 금지되며,
ㅇ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탁계약해지도 동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상장법인이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시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의 제한(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기주식이 시장에 매각되지 않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자기주식의 처분(해지)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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