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단기금융업무로서 기업어음증권의 발행.할인 등은 투자매매.중개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금융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341조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가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인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단기금융업무로서 기업어음증권의 발행.할인 등은 투자매매.중개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금융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341조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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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33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34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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