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54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의 대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단기금융업무로서 기업어음증권의 발행.할인 등은 투자매매.중개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금융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341조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가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단기금융업무로서 기업어음증권의 발행.할인 등은 투자매매.중개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금융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341조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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