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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ㅇ산은금융지주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은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9703호, 2009.5.21)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유 중인 산은금융지주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금융지주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동 법률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에 해당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산은금융지주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 자본시장법상 특수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산은금융지주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은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9703호, 2009.5.21)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유 중인 산은금융지주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금융지주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동 법률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에 해당 합니다.
ㅇ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하는바, 이 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란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ㅇ산은금융지주는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특수법인적 기능도 법률의 폐지에 의하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 동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은 특수채증권에 해당 합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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