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55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특수채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산은금융지주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은 한국산업은행법 부칙(법률 9703호, 2009.5.21)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유 중인 산은금융지주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금융지주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동 법률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에 해당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산은금융지주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 자본시장법상 특수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산은금융지주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은 한국산업은행법 부칙(법률 9703호, 2009.5.21)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유 중인 산은금융지주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금융지주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동 법률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에 해당 합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하는바, 이 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란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ㅇ 산은금융지주는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특수법인적 기능도 법률의 폐지에 의하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 동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은 특수채증권에 해당 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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