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은행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법한국산업은행금융회사지배구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 제48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②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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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자본시장법상 특수채 해당 여부 질의
산은금융지주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은 한국산업은행법 부칙(법률 9703호, 2009.5.21)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유 중인 산은금융지주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금융지주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동 법률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에 해당 합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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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성격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제5조 · 자본금제6조 · 정관제7조 · 등기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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