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대주주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자인 경우에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
ㅇ 다만,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자본시장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 및 대주주 변경승인(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 등과 관련한 대주주의 범위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있어서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에서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
ㅇ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에 인가정책상 금융투자업인가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ㅇ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불가피한 상속이나 증여로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의결권 없는 배당 목적의 지분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ㅇ 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의한 별표 2에 의거하여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는 바, 대주주가 가능한지 여부
ㅇ 세법상 내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를 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의한 “별표 2”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자인 경우에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함
*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
ㅇ 다만,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자본시장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 및 대주주 변경승인(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 등과 관련한 대주주의 범위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있어서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에서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
ㅇ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에 인가정책상 금융투자업인가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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