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63 비조치의견

교환사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권상장법인은 상장증권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영 §176의13①)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증권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 자기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342), - 동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상법 제342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바, 이에 대해서는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법에서는 합병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게되는 경우 상법 제342조에 따른 자사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주권상장법인은 상장증권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영 §176의13①)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증권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 자기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342), - 동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상법 제342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바, 이에 대해서는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3(교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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