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권상장법인은 상장증권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영 §176의13①)
ㅇ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증권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 자기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ㅇ 다만, 상법에서는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342),
- 동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상법 제342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바, 이에 대해서는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법에서는 합병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게되는 경우 상법 제342조에 따른 자사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주권상장법인은 상장증권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영 §176의13①)
ㅇ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증권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 자기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ㅇ 다만, 상법에서는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342),
- 동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상법 제342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바, 이에 대해서는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3(교환사채의 발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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