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71 비조치의견

투자매매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매매업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지, 다시말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이의 판단은 이익을 얻을 목적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문에 언제든지 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여부, 스스로 투자매매업자나 시장조성자로 광고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고객을 확보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해야 할 사안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매매업(파생상품) 및 투자일임업 인가를 받은 선물회사의 자기자본 운용업무(수익목적 파생상품거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0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는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금지되는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 자기매매가 고유재산운용업무 또는 투자매매업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가 결정되다.

ㅇ 고유재산운용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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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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