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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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약속어음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수탁가능한 신탁재산인지 여부 질의
기업어음증권 요건을 갖춘 약속어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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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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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