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83 비조치의견

無서명 카드 승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5만원 이하의 승인건에 대해 별도 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②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③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각 카드사와의 無서명 승인에 대한 계약체결만 되면 일정금액 이하의 승인시 고객으로부터 서명을 받지않더라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無서명 승인이 허용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시 책임은 전적으로 당해업체(마트, 편의점)에 있는지 아니면 카드사와 업체가 같이 지게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2항에서는 동조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신용카드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아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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