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83 비조치의견

無서명 카드 승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5만원 이하의 승인건에 대해 별도 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②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③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각 카드사와의 無서명 승인에 대한 계약체결만 되면 일정금액 이하의 승인시 고객으로부터 서명을 받지않더라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ㅇ 無서명 승인이 허용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시 책임은 전적으로 당해업체(마트, 편의점)에 있는지 아니면 카드사와 업체가 같이 지게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2항에서는 동조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신용카드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아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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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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