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84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외화대출업무 포함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및 여신전문금융업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업무에 '외화대출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대출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6장에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요건, 위험관리, 제재 등 외국환업무 관련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외화대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및 여신전문금융업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ㅇ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ㅇ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ㅇ 외국환거래법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1조 ·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8조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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