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85 비조치의견

가맹점의 본인확인 예외적용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체 멤버쉽카드의 사진 확인 등을 통해 예외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본인확인 예외적용의 범위를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회원이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고 이를 가맹점이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에 의한 카드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도난 및 분실 등 타인의 카드 사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ㅇ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거래금액이 5만원이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확인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나, 동 사항은 여신전문업감독규정에서 거래금액 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자체 멤버쉽카드의 사진 확인 등을 통해 예외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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