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85 비조치의견

가맹점의 본인확인 예외적용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체 멤버쉽카드의 사진 확인 등을 통해 예외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본인확인 예외적용의 범위를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회원이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고 이를 가맹점이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에 의한 카드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도난 및 분실 등 타인의 카드 사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거래금액이 5만원이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확인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나, 동 사항은 여신전문업감독규정에서 거래금액 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자체 멤버쉽카드의 사진 확인 등을 통해 예외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11010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