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86 비조치의견

대부업자의 상호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록시의 상호는 상법에 따른 법인등기부의 상호(~대부)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시의 상호도 이와 일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의 채권자 명칭과 법인등기부상 상호는 일치시켜야 하므로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담보권 설정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상호 불일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기 전의 상호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호 변경시의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관련사항을 실무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가.대부업자의 명칭은 대부업등록 상의 명칭인지 아니면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칭인지 여부

나.근저당 등 담보설정을 할 경우 법인등기부 상의 상호로 설정이 가능한데 계약서는 '~대부'라고 표시되면 차후 법원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계약서(채권)상의 채권자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이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은지

다.연이자율로 환산한 대부이자율을 기재해야하는데 이는 월이자율은 표시 안하고 연이자율만 표시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서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호는 상법상 상호(법인등기부의 상호)를 의미합니다(상법 제21조, 제289조). 따라서 대부업 등록시의 상호는 상법에 따른 법인등기부의 상호(~대부)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시의 상호도 이와 일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의 채권자 명칭과 법인등기부상 상호는 일치시켜야 하므로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담보권 설정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상호 불일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기 전의 상호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호 변경시의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관련사항을 실무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에는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을 기재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 계약서에 대부이자율의 상기의 필수사항(연 이자율 등)을 필수 기재하되, 계약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월 이자율을 같이 표기합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상호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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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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