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88 비조치의견

일반사업법인이 대부업을 목적에 추가할 경우 상호 변경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당해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고 동 영업행위(대부업외의 영업)에 대한 영업수익(매출액 등)이 존재하며. 전체 영업수익 중에 대부업등의 영업수익이 50% 미만(대부업등의 영업수익이 없는 경우 포함)인 사실이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확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된다면, 상호에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법인이 다른사업을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에 대부업을 추가하는 경우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이라는 상호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5조의2에서는 상호에 대부업자에게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등(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에는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상호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상호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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