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88 비조치의견

일반사업법인이 대부업을 목적에 추가할 경우 상호 변경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당해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고 동 영업행위(대부업외의 영업)에 대한 영업수익(매출액 등)이 존재하며. 전체 영업수익 중에 대부업등의 영업수익이 50% 미만(대부업등의 영업수익이 없는 경우 포함)인 사실이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확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된다면, 상호에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이 다른사업을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에 대부업을 추가하는 경우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이라는 상호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5조의2에서는 상호에 대부업자에게 “대부”(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등(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에는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상호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상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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