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1.6.27이후부터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대해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11.6.27 이전 법정 상한금리는 44%였습니다.)
ㅇ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이자율을 산출하고 이를 사용기간에 수취된 약정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대부업법은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의 경우에는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중 담보권 설정비용은 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법무사 비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조회비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불하는 실제비용을 의미합니다. (인지세의 경우 국가가 수취하는 비용으로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에 적용되는 이자제한율
ㅇ 취급수수료. 연이율.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이자계산방법
ㅇ 인지세 감정비 등 부대비용관련 고객부담비용의 이자산정 여부
판단 이유
ㅇ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1.6.27이후부터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대해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11.6.27 이전 법정 상한금리는 44%였습니다.)
ㅇ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이자율을 산출하고 이를 사용기간에 수취된 약정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대부업법은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의 경우에는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중 담보권 설정비용은 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법무사 비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조회비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불하는 실제비용을 의미합니다. (인지세의 경우 국가가 수취하는 비용으로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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