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89 비조치의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1.6.27이후부터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대해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11.6.27 이전 법정 상한금리는 44%였습니다.)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이자율을 산출하고 이를 사용기간에 수취된 약정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부업법은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의 경우에는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중 담보권 설정비용은 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법무사 비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조회비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불하는 실제비용을 의미합니다. (인지세의 경우 국가가 수취하는 비용으로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에 적용되는 이자제한율

취급수수료. 연이율.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이자계산방법

인지세 감정비 등 부대비용관련 고객부담비용의 이자산정 여부

판단 이유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1.6.27이후부터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대해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11.6.27 이전 법정 상한금리는 44%였습니다.)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이자율을 산출하고 이를 사용기간에 수취된 약정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부업법은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의 경우에는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중 담보권 설정비용은 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법무사 비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조회비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불하는 실제비용을 의미합니다. (인지세의 경우 국가가 수취하는 비용으로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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